수능오류 피해학생 정원외 신입학·편입학 지원 법안 발의
2014-11-07 13:43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수능오류 피해학생에 대해 정원외 신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심 판결 결과를 수용해 세계지리 성적을 다시 산정하기로 하고 피해 학생 구제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를 본 학생들을 구제하는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안은 정정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적용한 결과 2014학년도 대입전형에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2015학년도 대입전형에 합격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지리 응시자 총 3만7684명 가운데 오답처리자인 1만8884명이 구제대상이다.
구제 방법은 정원외로 입학하되 희망에 따라 신입학 또는 편입학이 가능하다.
편입학 시 계열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학교에서 받은 학점의 인정여부는 교육부와 대학의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특별법안에 ‘교육부장관이 대학 입학 또는 편입학을 시행하는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학생 이동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해 대학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해 입학한 학생의 수보다 다른 대학으로 입학한 학생의 수가 많은 대학에 대해서는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해당 인원만큼 모집인원을 초과해 모집할 수 있도록 미충원 정원의 이월을 허용하도록 했다.
특별법안은 이상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송영근, 김을동, 김장실, 윤재옥, 유일호, 주영순, 주호영, 신성범, 김회선, 이한성, 길정우, 이에리사, 이종훈, 유재중, 염동열, 안홍준, 신의진, 강은희, 류지영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했다.
이상일 의원은 “수능문제 오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이번 특별법안이 교육부와 충분한 협의를 한 만큼 국회에서 속히 처리돼 피해학생들이 구제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교육당국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단 한명의 피해자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앞으로 수능 출제 역량과 오류의 사후 확인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학생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