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정금전신탁은 예금 아냐…투자유의해야"
2014-11-10 15:59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투자주의를 당부했다.
단기·고수익이 기대되는 특정금전신탁이라도 대부분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되면 원금손실 위험이 뒤따른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뜻이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특정금전신탁의 지난 8월 말 현재 총수탁고는 208조4000억원으로 펀드, 투자일임 등 다른 자산운용 수단보다 높은 성장세를 유지했다.
편입재산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45조원(21.7%) △정기예금 40조원(19.2%) △주가연계증권(ELS)등 20조3000억원(9.8%) 순으로 나타났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맡긴 돈을 주식, 채권,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간접투자상품 등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으로 투자자가 운용대상과 방법을 지시해야 한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관계자는 "특정금전신탁은 설령 은행에서 가입한다 하더라도 절대 예금이 아니며, 따라서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도 아니다"며 "은행·증권사가 확정수익률(금리)을 보장하지도, 할 수도 없으며 투자성과에 따라서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은행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는 주가연계신탁(ELT)에 대해서도 "ELS, 파생결합증권(DLS) 등을 편입하는 신탁으로 사실상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며 "기초자산의 가격하락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구조 등을 명확히 알고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