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줬다 뺏은 포스텍 '과징금 처벌'
2014-11-10 12:04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부당 감액행위
포스텍, 시정명령·과징금 3900만원 부과
포스텍, 시정명령·과징금 3900만원 부과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STX조선해양 등 국내·외 조선소로부터 선체블록을 제조위탁받는 경남 창원시 소재의 포스텍이 하도급단가를 후려치다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단가를 부당 인하하고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환수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한 포스텍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텍은 지난 2012년 4월쯤 부산 소재 사업장에서 발주자의 단가인하 요구, 제조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선박블록 제조업체 A사를 포함한 5개 수급사업자에게 10%씩 단가를 인하했다.
또 2011년 1월쯤 발주자로부터 단가조정 요청을 받은 포스텍은 이미 작업을 완료해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B사를 포함한 9개 수급사업자에게 3개월간 총 7900만원을 거둬들었다.
이는 포스텍과 발주자 간 단가 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라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