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월호특별법, 참사 205일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2014-11-07 15:28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세월호 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 발생 205일 만이다. 관련기사 경기도,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과 안전을 위한 활동을 톺아보다' 개최 '세월호' 유병언 장남, 세금불복소송 최종 패소..."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없어" '세월호 구조 실패 무죄' 해경 지휘부, 600만원대 형사보상 법원, '세월호 임경빈군 이송 지연 사망' 국가 배상책임 인정..."유가족에게 1000만원 지급" [포토]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 stone@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