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정안 재정절감효과 442조원…새누리당 “사실”
2014-11-05 17:18
새누리당, 새정치연합의 ‘공무원연금 과장’ 주장에 정면 반박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가 ‘새누리당이 113조원에 불과한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재정절감효과를 442조원이나 되는 것처럼 과장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5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밝힌 113조원이라는 액수는 지난 10월 17일에 발표된 정부안의 총 재정부담 절감액으로 새누리당 개정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액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 개정안을 기준으로 추계된 정부보전금 절감효과는 442조원이며, 총 재정부담 절감효과는 356조원”이라며 “113조원은 정부안의 총 재정부담 절감효과를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추계는 정부부담금 변화와 퇴직수당의 액수 등이 반영되지 않아서 과장된 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새누리당은 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2016년부터 2080년까지의 정부보전금 절감효과는 442조원이며, 퇴직수당의 액수 등을 반영한 총 재정부담 절감효과는 356조원이라고 분명 구분해 발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 개정안을 기준으로 추계된 정부보전금 절감효과는 442조원이며, 총 재정부담 절감효과는 356조원”이라며 “113조원은 정부안의 총 재정부담 절감효과를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추계는 정부부담금 변화와 퇴직수당의 액수 등이 반영되지 않아서 과장된 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새누리당은 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2016년부터 2080년까지의 정부보전금 절감효과는 442조원이며, 퇴직수당의 액수 등을 반영한 총 재정부담 절감효과는 356조원이라고 분명 구분해 발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