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철거시 감리 지정 제도화
2014-11-04 10:01
모든 건축물 철거시 철거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철거 근로자 현장 투입 전 ‘철거공사 안전서약서’ 작성
표준 해체공사 계획서에 관리자의 안전 교육 일시 등 명기
철거 근로자 현장 투입 전 ‘철거공사 안전서약서’ 작성
표준 해체공사 계획서에 관리자의 안전 교육 일시 등 명기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구민 안전을 위해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 개선계획'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 동안 일정규모 이하(31m미만, 10층 미만)의 건축물은 건축주의 철거신고만으로 철거가 가능해, 제대로된 관리 감독 없이 영세한 업체의 무리한 철거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았다.
따라서 구는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체계적인 철거 공사가 진행 되도록 하기 위해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 개선계획'을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건축주는 모든 건축물 철거시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강화한 내용의 철거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존의 철거 계획서는 비산 먼지 및 소음방지 시설 설치 계획, 건축물 철거계획, 폐기물 적치 및 반출 계획 등을 작성하도록 돼 있었으나, 새로운 계획서에 따르면 관리자는 안전교육 시기와 교육일지 배치 등에 대해 추가로 작성하게 된다.
또한 지하2층 또는 지상3층 이상이나,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철거시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제도화 하여 철거 공사의 안전을 강화 한다.
감리자가 없는 소형 철거 공사장의 경우 인·허가 담당자가 철거계획에 따른 가림막 설치 등 현장조건을 확인 한 후 철거 신고를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거를 시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도 교육도 강화한다.
철거 근로자는 현장투입 전 관리자(현장대리인 및 감리자)로부터 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고, ‘철거공사 안전서약서’를 작성한다.
또한 사고 발생시 피해방지 차원에서 완충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로점용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철거 공사장에서 더 이상의 인재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영등포구가 안전 일등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