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연립 공급 늘려 전세난 잡는다?...임시방편·졸속대책 우려

2014-10-30 15:43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공급확대 판박이...취업준비생 월세대출 첫 도입은 주목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가 공사기간이 짧은 다세대·연립 공급 확대를 전세난 해소 대책으로 내놨다. 다세대·연립 형태의 공공·준공공 임대주택을 늘리고 건설업체들에겐 최저 2.8%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대출키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업준비생에게 월 30만원씩 2년치 월세를 저리로 빌려주는 월세 대출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다세대·연립 공급확대를 통한 전세대책은 양적 공급에 치우친 졸속대책으로 난개발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4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30일 발표했다. 단기적으로는 다세대·연립 공급을 늘려 전세난을 완화하되 근본적으로는 전세의 월세 전환이란 시장 추세를 인정, 시장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전세대책은 공급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전셋값이 급등한 서울 서대문·구로·영등포구 등과 경기 남부 지역에는 즉시 공급이 가능한 매입·전세임대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매입·전세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거나 전세를 얻어 월세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올 잔여물량 1만4000가구를 11월 중에 조기공급하고 12월 3000가구를 추가공급키로 했다. 당초 내년엔 5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6만가구로 1만가구 공급량을 늘리고 매입단가도 가구당 500만원씩 상향조정했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10년 이상 장기임대는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전국 약 1만8000가구가 남은 준공후 미분양은 내년말까지 취득해 5년 이상 임대 시 양도세를 50% 감면할 계획이다.

민간이 정부 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준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 소득·법인게 감면폭을 확대하고 다세대·연립으로 지을 경우 기존 4층에서 5층까지 층수 제한을 풀기로 했다. 의무 임대기간은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한다.

공공임대 공급 시 다세대·연립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에게는 시중 금리인 3.8~4.0% 수준으로 건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30가구 이상 건설 시 금리를 1%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도시형생활주택과 비슷한 정책으로 아파트가 아닌 주택공급을 독려해 향후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월세 대출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취업준비생 등에게 연 2%의 낮은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7000명 정도가 월세대출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LH 전세임대의 보증부 월세 주택 세입자에 대해서는 최저 1.0%의 금리를 적용한 임대료를 내도록 할 예정이다. 주택기금을 통한 근로자서민·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버팀목대출(가칭)로 통합해 최저 1.7%의 금리로 지원한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행복주택 공급 및 새 주거급여 제도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