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부산항운노조 취업비리 노조지부장 등 7명 적발

2014-10-28 13:53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취업난을 이용해 경제적 약자들을 상대로 취업을 빙자해 금품을 수수하고, 또 부두운영사로부터 실제 대체반장을 투입하는 것처럼 작업일지 등을 조작, 노임 등을 편취한 전, 현직 부산항운 노조지부장 등 7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경찰에 따르면, 현 부산항운노조 모 지부장인 A씨(53세)는 반장시절인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취직을 부탁한 구직자 6명으로부터 조합원 등록 및 취직을 시켜주는 대가로 구직자 C모씨(45세) 등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5천만원을 교부받아 이 중 일부는 개인용도롤 사용했고, 또 일부는 전 지부장인 B씨(63세)에게 상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 지부장인 A씨와 전 지부장인 B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부두에 물동량이 많아 상용조합원(지부장 외 조합원 81명)만으로는 소화하기 힘들시에는 대체인력 12명당 대체반장 1명이 투입되는 규정을 악용하여, 실제 대체반장이 투입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상 투입한 것처럼 작업일지 등을 조작하여 총 45회에 걸쳐 부두 운영사로부터 대체반장 노임 7천200만원을 지속적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은 "항운노조의 취업비리와 허위 대체반장을 투입하여 노임을 편취한 것이 더 있을 것이라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