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필로티 공간 커뮤니티시설로 활용 가능

2014-10-28 10:19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건축물 하단부를 텅 빈 구조로 만들기 위해 세운 기둥) 공간을 휴게시설이나 독서실 등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택건설·관리 부문의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 내 방치됐던 일부 필로티 공간에 대해 입주민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휴게시설 등의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단지 및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가 각각 동의를 하고, 지자체장이 통행, 소음 및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필로티 전체 바닥면적의 30% 이내에서 가능하며, 해당 시설을 포함해 산정한 아파트의 용적률이 관계법령에 따른 용적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 아파트 단지 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상가)의 비내력벽을 철거할 경우 일반상가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에 행위신고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아파트 상가는 대부분 소매점, 세탁소, 음식점, 학원 등 소규모로 운영돼 영업장 변경의 필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동주택 관리현황은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뿐 아니라 인터넷 포털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도 공개할 수 있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완료 기간도 3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종전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하자보수청구를 받거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 판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수립해 통보해야 했다.

그러나 하자 원인 및 유형이 다양하고, 현장확인 및 보수공법 선정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완료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그 기한을 15일 이내로 완화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해당 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이 가능한 주택단지 규모도 기존 300가구 이상에서 6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됐다. 사업주체가 시장 상황에 맞게 주택 공급규모 및 시기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할 건설에 관한 내용을 포함돼야 하며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공구별 복리시설 설치 기준, 이격거리 확보 등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 사업주체가 30가구 이상의 주택 건설 시 일단의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 배우나자 직계존속까지 동일한 사업주체로 간주해 사업계획승인 대상 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사업계획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대지를 분할해 가족 명의를 빌리고 소규모로 건축허가를 받는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사업주체가 법인일 경우에는 소속 임원까지 포함된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