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 필로티 구조 건축물 기준 강화 등 건축위원회 심의 운용기준 강화

2018-01-29 12:48

인천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안전한 건축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인천시 서구 건축위원회 심의 운용기준’을 강화해 2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서구 건축위원회 심의 운용기준’ 강화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강화, 외단열 공법의 화재에 대한 취약점 보완, 구도심 등의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필로티 구조 건축물[사진=인천 서구]


지난해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가 크게 발생한 소규모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현행 건축법령 상 다세대주택 등 6층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에 대한 협력 의무가 없고 공사감리자도 필로티 층 시공 시 공사현장 확인 의무가 없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 왔다.

이에 서구는 이러한 현행 건축법령 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운용기준을 강화한다.
6층 미만의 소규모 필로티 구조 건축물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구조안전 확인을 의무화하고, 공사감리자는 필로티 층 시공 시 설계도서대로 시공여부 확인을 의무화해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한다.

또한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계기로 드라이비트 등을 이용한 외단열 공법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에 대한 기준도 강화한다.

현행 건축법령 상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외벽 마감 재료에 대한 기준을 모든 건축물에 확대 적용해 모든 외단열 공법 건축물은 준불연 성능 이상의 단열재 시공을 의무화하고, 공사감리자는 준불연 성능 이상의 단열재 시공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서구는 이밖에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에 운용하던 심의운용기준을 변경해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이 신설되며 개정된 조례에 맞춰 심의운용기준을 변경한다.

주거용도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주거용 외의 건축물은 법정 주차대수의 30% 이하에서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하도록 강화하여 구도심 등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 등의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를 산정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 등과 비교해 주차장 설치기준이 과도하게 완화돼 있었다.

또한 기존에 운용하던 심의운용기준(실당 0.3대)의 실익이 미비하여, 이를 개선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심의운용기준을 변경(실당 0.5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서구는 이번 건축위원회 심의운용기준 변경을 통해 ‘지진 및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2차 피해에 대한 예방 효과와 함께 구도심 등의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건축주 입장이 아닌 주민 입장의 건축행정 실현을 위한 것인 만큼 건축주, 설계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