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체외수정 시술비 보장하는 난임치료보험 나온다
2014-10-24 06:00
금융감독원은 45세 이하의 기혼 남녀직원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 형태의 보험상품을 개발해 오는 12월 출시하고 추후 개인보험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난임진료 환자수는 2008년 16만명에서 2012년 19만명으로 5년간 17.8% 증가했다. 연평균 4.2%가 오른 셈이다.
그러나 난임부부의 본인 부담액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고액의 난임 치료비용을 보장하는 민영보험상품의 도입을 추진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출산자, 임신포기자 등의 중도해지로 고 위험군만 남게 되면 보험료 상승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선 단체보험 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입 대상은 정부의 난임치료지원사업 대상 연령인 45세 이하로 기혼 남녀직원(배우자 포함)이다. 단체보험은 특정 사업장의 종업원을 일괄 가입시켜 역선택 위험을 통제할 수 있고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돼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조정도 용이하다는 설명이다.
보장담보는 난임 관련 수술과 배란유도술, 보조생식술이며 보장금액은 초과이득을 차단하기 위해 평균 치료비에서 국가 지원금을 차감한 수준으로 설정된다.
보험료는 35세 기준 1인당 연 3~5만원 수준으로 예측된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난임 관련 수술까지 의료비 지원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