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근로자 임금·퇴직금 체당금, 2010년 이후 9500억원 달해

2014-10-21 16:09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이 개선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의·상습적 체불 악덕 기업주들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를 높이고, 반복 시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이 밝힌 '임금·퇴직금 체당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이 2010년 이후 9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제에 의해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발생한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주지만. 고의·상습적인 악덕 기업주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보면 임금 체불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공개된 임금 체불 사업주 498명 가운데 98%가 벌금형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47%가 100만원 미만으로 실제로 처해지는 벌금은 상당히 적다.

이에 양 의원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의 피해 근로자들은 체당금 제도의 법적 절차나 요건이 까다로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삼진아웃제도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