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위험 발생 시 경찰, 안전조치 가능"…대북전단 저지 시사

2014-10-21 14:22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 당국자가 21일 일부 보수단체가 계획 중인 대북전단 살포 계획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접경 지역 주민의 신변 안전 위험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경기도 파주에서 25일 예정된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앞두고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법적 근거 없이 전단살포 자체를 직접 규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안전 조치 문제는 경찰이 경찰직무법에 따라 판단해 조치하는 것이어서 정부 기본 입장이 변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10일) 고사총 사격도 중요한 판단 중 하나"라며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이런 것도 고려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 제한의 주체에 대해 "(정부) 부처끼리 상황이나 정보는 공유하되 경찰 측에서 공유된 정보나 상황을 바탕으로 자체 판단하는 것으로 안다"며 "안전 조치를 취할지는 경찰 직무를 규정한 법이 있어 경찰측에서 판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정부 차원의 입법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국내 일부 보수단체들은 오는 25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앞 광장에서 대북전단 10만장을 뿌리겠다고 최근 밝혔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 시 '직접조준 격파 사격' 등 물리적 대응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