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불법 노후ㆍ관리자 없는 광고물 철거 작업 실시

2014-10-21 09:49

[용산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건물 벽면에 부착된 불법·노후 및 관리자(주인)없는 고정 광고물에 대해서 11월 10일까지 일제 신고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설치가 오래돼 노후된 간판 △관리자(주인)이 없는 간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 등으로 고정 광고물(가로형, 세로형, 돌출형, 지주형)이면 가능하다.

건물주나 광고물 소유자 등이 위치, 간판명, 연락처 등을 기재한 철거 동의서를 구청 도시디자인과나 각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11월부터 구에서 현장을 직접 확인을 거쳐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무료로 광고물을 철거하게 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이번 일제 정비 기간에는 철거 동의서만 제출되면 현장 확인을 통해 오래되었거나 주인이 없는 고정 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다"라며 "이번 고정 광고물 일제 정비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란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