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불법 노후ㆍ관리자 없는 광고물 철거 작업 실시
2014-10-21 09:49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건물 벽면에 부착된 불법·노후 및 관리자(주인)없는 고정 광고물에 대해서 11월 10일까지 일제 신고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설치가 오래돼 노후된 간판 △관리자(주인)이 없는 간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 등으로 고정 광고물(가로형, 세로형, 돌출형, 지주형)이면 가능하다.
건물주나 광고물 소유자 등이 위치, 간판명, 연락처 등을 기재한 철거 동의서를 구청 도시디자인과나 각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11월부터 구에서 현장을 직접 확인을 거쳐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무료로 광고물을 철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