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노대래, 돌잔치·장례식 "조사할 것"…태어나서 장례까지 '불공정'
2014-10-20 14:45
"대한민국 국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불공정행위에 시달려"
"관혼상제 불공정행위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 있어야"
"관혼상제 불공정행위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 있어야"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결혼·돌잔치·장례식 등 관혼상제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주문됐다. ‘삼포세대’ 등 금전적인 이유를 들어 연애·결혼·출산을 꺼리는 현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혼상제 불공정행위가 한 몫 더하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2014 국정감사를 통해 관혼상제 분야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지적했다.
신학용 의원은 우선 스튜디오(사진촬영)·드레스·메이크업(미용실)의 줄임말 ‘스드메’를 거론하며 “서울 강남에만 3000여 곳이 성행하고 있다. 문제는 웨딩컨설팅 업체들과 스드메업체들이 담합해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을 하나하나 찾아가면 더 비싼 가격을 불러 컨설팅 업체를 찾게 만들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의 문제제기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불공정행위에 시달리고 있다”며 “결혼 후 100일잔치·돌잔치에 대한 피해를 또 당하고 있다. 계약취소 시 예약금의 2배 변상, 계약해지 불가, 계약금 환불 불가 등 각양각색의 불법약관이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연평균 장례산업 규모는 약 5조원대로 매장은 약 2000만원, 화장은 약 14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대해 “결혼과 돌잔치업체, 장례식장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를 통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