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공연장 사고 환풍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건물 환기용 시설
2014-10-18 11:00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17일 걸그룹 공연 관람객이 추락해 2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판교 야외광장 인근 지하 주차장 환풍구 붕괴사고로 환풍구 시설 안전에 관심이 집중됐다.
사고 현장의 환풍구는 도시에서 흔히 접하는 구조물로 지하의 오염된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시설이다. 공기가 드나들도록 바둑판 모양의 철제 덮개로 덮여 있다.
붕괴 사고가 난 환풍구에는 철제 빔이 십자형으로 설치돼 있고 그 위에 격자형 철판 형태의 덮개가 놓여 있었다. 환풍구 벽면에는 덮개를 받치기 위해 10㎝가량 튀어나온 형태로 붙어 있던 쇠받침대가 부서져 있었다.
이 환풍구 철제 덮개 6개 중 4개가 무너져 내렸다. 이런 덮개는 외형상 견고해 보여도 지탱할 수 있는 무게에는 한계가 있다.
깊이는 지하시설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 사고가 난 곳은 덮개에서 바닥까지 18.7m나 되는 대형 구조물이었다. 출동한 구조대는 환풍구 위에서 로프를 내려 추락한 이들을 구하려다 여의치 않자 유스페이스몰 건물 지하 4층 주차장으로 내려간 뒤 환풍구와 연결된 벽을 뚫고 진입했다.
지상 환풍구 높이는 위치에 따라 1.2~2m 정도였는데 사고가 난 쪽은 어른 허리 높이에 불과했다.
더 위험한 건 평지와 다름없는 높이에 설치된 환풍구들이다. 평상시 행인들은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철 등 도심 도처에서 이같은 환풍구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환풍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일 수록 쉽게 볼 수 있는데 지하철역 환풍구는 환승역 주변에 특히 많이 설치돼 있다. 또 큰 건물일수록 지하공간도 크게 마련이어서 주위에 많은 환풍구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사고가 난 환풍구 주변에는 흔한 가림막도 없었다.규정에 따르면 1.2m 이하 높이의 환풍구에만 안전펜스 설치가 의무화 돼있어 참사가 발생한 사고 환풍구는 규정상 문제될 것이 없다.
한 전문가는 "환풍구 주변은 공기 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펜스를 설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