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공연장 사고 대책본부 "부상자 폐·복부 손상 심해 사망자 더 나올 수 있다"
2014-10-18 10:28
김남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분당구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판교 공연장 사고 사망자 1인당 장례비는 3000만원 한도 내로 지원하고 치료비와 보상비는 피해자 요구에 따라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유가족이 장례식장 이용에 따른 지불보증을 요구한 데 대해 경기도와 성남시는 공동으로 지불보증할 것"이라면서 "또 유가족이 요구한 담요와 식수 또한 적십자사와 성남시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대변인은 피해자 가족에 대해 사후대책으로 "사망자 유가족들에게는 장례절차와 의료비 등을 제공하고 상담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부상자들에게는 병원별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치료비 등 에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대책본부는 피해자와 피해자가족 법률상담 심리상담 지원하며 유사한 사례 발생하지않도록 종합 안전 대책 수립할 예정이다.
더불어 주요 사항을 실시간 브리핑하고 유가족과 실시간 소통 채널 가동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현재 11명의 부상자 가운데 8명은 폐·복부가 심하게 손상돼 사망자가 더 나올 수도 있다"며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