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부여군지부, 부여군금고 지정

2014-10-18 00:08
- NH농협은행, 201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부여군 금고로 운영 -

▲부여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장면[사진제공=부여군]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부여군 금고취급 금융기관으로 NH농협은행 부여군지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부여군 금고지정을 위해 ‘부여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출받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NH농협은행 부여군지부를 부여군 금고취급 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군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의거 공개경쟁방법에 의한 금고지정에 맞도록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지정을 위하여 지난 7월 28일 규칙을 개정하였다.

 이어서, 8월 25일 금고지정 신청 공고 하였으나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하여 9월 17일 재공고를 하였음에도 1개 금융기관만 신청 접수되어, 10월 14일 ‘부여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금고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적정성 여부를 심의 하여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과 금고업무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군금고로 지정된 NH농협은행은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약정을 체결한 후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부여군 금고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