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일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위한 공청회 개최

2014-10-17 13:09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시가 오는 20일 오후 3시 세종시민회관에서 시민단체와 지역대표, 전문가, 공무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종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시민권익위원회는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춘희 시장이 취임 이후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지난달 30일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번 공청회는 시민권익위원회 설치를 위한 그동안의 준비과정과 조례안의 주요내용, 타 지자체의 사례발표 등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시민과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정교순 변호사(법무법인 유앤아이 대표)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공청회는 시민권익위원회의 역할 정립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 김 재윤)와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운영 사례 발표(복지옴부즈만 정 정화), 지정 토론(윤형권 시의원, 이원희 한경대 교수, 하미용 다문화가정지원센터장 등) 및 시민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불합리한 제도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각종 고충민원의 해결방안을 모색된다.

세종시는 조례 제정절차를 마친 뒤 각 분야별(일반행정, 재무, 사회복지, 농업, 도시․건설 등)로 자격과 경륜을 갖춘 시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올 연말까지 위원 위촉과 위원회 구성을 완료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시민권익위원회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고충을 듣고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결함은 물론, 특히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권리구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