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앞 광장 야외스케이트장 저렴한 가격에 운영된다

2018-11-29 16:57
내달 21일부터 스케이트장·썰매장 운영… 이용요금 장비 대여료 포함, 90분에 2000원… 시민 50% 할인

 [그래픽=세종시 제공]

세종특별자치시청 앞 광장에 야외 스케이트장이 조성된다.

앞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8월 시정3기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세종) 실천 공약으로 '시청광장을 레저공간으로 조성,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스케이트장 조성과 관련 지난 달 11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홈페이지와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 조성키로 한 것이다.

시는 스케이트장 설치·운영업체를 선정해 지난 19일 공사에 착수, 내달 21일 개장해 내년 2월 17일까지 59일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 이용계층인 학생(읍․면 및 동지역의 생활권별 초․중․고교 각 1개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시기·시간,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운영전반을 반영했다.

스케이트장에는 국제 아이스링크 규격에 준하는 스케이트장(60m×30m)과 민속 썰매장(30m×30m), 편의·부대시설을 배치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1일 5회 운영하고, 주말은 오후 10시까지 연장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용요금은 1회 1시간 30분(90분)에 2000원이며, 세종시민은 1회에 1000원(50% 할인)을 적용하고, 기초수급자, 등록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셋째아이 이상 다자녀 가정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설날 등에도 특별 이벤트를 마련할 예정이다. 스케이트장 이용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장 전 3일간(12월18일~12월20일) 리허설을 갖고, 안전한 스케이팅을 위해 1회 최대 입장인원을 제한하고(스케이트장 400명, 썰매장 100명), 운영요원 30명도 배치된다.

스케이트장 운영기간에는 시청과 광장 사이의 도로(소로)를 임시 폐쇄해 보행자와 스케이트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배상보험에 가입해 이용자 안전을 담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통혼잡도 예상돼 임시주차장도 마련된다.

현재 LH와 협의해 교육청 옆 세무서 부지에 스케이트장 이용객 전용 임시주차장(200면)을 조성하고, 광장주변에는 불법 주정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시청 앞 광장에 조성되는 야외 스케이트장은 어린이는 물론 청소년과 어른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레포츠도 즐길 수 있는 시민 모두의 휴식·문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꼼꼼하게 준비해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래픽=세종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