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 수사

2014-10-16 10:54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은 지난 8월 해경이 송치한 장 사장의 업무상 횡령 사건 등을 특수부의 한 검사실에 배당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해경의 수사기록은 대부분 검토한 상태로 추가 수사를 벌인 다음 장석효 사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장석효 사장은 모 예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1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장석효 사장의 비위 혐의를 포착했다.

가스공사에 공채 1기로 입사해 내부 출신 인사로는 최초로 사장에 임명된 장석효 사장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해당 예선업체 대표로 재직했다.

해경은 또 가스공사 부장급 간부 4명의 입찰비리 정황도 포착했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LNG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과정에서 사전 입찰 정보를 특정 회사에 알려줘 사업 수주를 도와준 혐의(입찰방해 및 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해경은 지난 4월 2일 경기도 성남 가스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