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 혐의'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 수사 착수

2014-10-02 13:13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검찰이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업무상 횡령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

인천지검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장 사장의 업무상 횡령 사건 등을 넘겨받아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사한 해경이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 수습에 주력하면서 수사 인력이 부족하자 지난 8월 인천지검으로 송치해 현재 형사3부에 배당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장 사장은 모 예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1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장 사장의 비위 혐의를 포착했다.

해경은 지난 4월 2일 경기도 성남 가스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해경은 이와 함께 가스공사 부장급 간부 A씨 등 4명의 입찰비리 정황도 포착했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LNG 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 과정에서 사전 입찰 정보를 특정 회사에 알려줘 사업 수주를 도와준 혐의(입찰방해 및 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한편 ​장 사장은 1983년 가스공사에 공채 1기로 입사해 지난 7월 내부 출신 인사로는 최초로 사장에 임명됐다.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해당 예선업체 대표로 재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