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새벽잠 반납, 체납 차량 1335대 적발
2014-10-15 22:01
- 자동차세 체납차 합동단속…3회 이상 체납 405대는 번호판 영치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15일 시·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단속 활동을 실시, 체납 차량 1335대를 적발했다.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는 올 들어 세 번째로 실시한 이번 단속은 이날 새벽 6시부터 2시간 동안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과 PDA 체납조회기, 모바일 영치시스템 등의 장비를 활용, 아파트 주차장과 주택가 등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납부기록을 조회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도는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405대(체납액 2억 4900만 원)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2회 이하 체납 차량 876대(체납액 1억 9800만 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되면 운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체납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의 경우는 자동차세와 함께 과태료를 내야만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아산지역 합동영치 활동에 참여, 이른바 ‘대포차’에 대한 단속을 함께 진행해 영치 효과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