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부작용 속출…대안은 없나
2014-10-14 15:54
알뜰폰·중고폰·해외직구 활성화…전파법 가장 큰 걸림돌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각종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선의 대안은 ‘누더기’가 된 단통법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개정안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다. 가장 적법하고 구속력이 강하는 점에서다. 하지만 세월호 등 일련의 사태를 비춰봤을 때 현재의 정치권에게 그런 기대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분리공시제 혹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등 야당을 중심으로 발의되고 있는 단통법 개정안들도 어느 세월에 국회를 통과하겠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개정안 발의 등 국회의 힘을 빌리지 않는 대안은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다. 두 가지 대안은 모두 휴대전화 유통 시장의 활성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애초의 단통법의 취지 역시 단말기 유통구조에서 발생하는 거품을 제거해 시장의 자율경쟁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물론 총대는 주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메야한다.
오프라인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우체국과 더불어 온라인 알뜰폰 유통사이트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
14일 한 알뜰폰 관계자는 “미래부가 31개까지 (알뜰폰 업체를) 만들어 놨으면 책임을 져야되는 것 아니냐”면서 “대기업 자회사 등 상위 5개 알뜰폰 업체를 제외하면 나머지 군소 업체들은 앞으로 답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전파법 개정안은 중고폰 판매 활성화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전파법 개정안은 해외 구매제품에 대해 개인은 전파인증 면제를 유지하지만 구매대행 업체의 경우 전파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예를 들어 인터파크 등 구매대행 업체가 해외 단말기를 판매하려면 최대 3300만원의 전파 인증비를 내야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전날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전파법이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법 개정 의사를 시사했다.
현재 중고 휴대전화 하루 평균 가입자가 4800건으로 9월 평균(2900건)에 비해 63.4% 증가했다.
10월부터 연말까지 이동통신 3사의 2년 약정 만료자가 25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시하지 못할 수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구매하는 삼성 단말기가 싸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10년 동안의 문제”라며 “10월 1일 단통법 시행 이후 최근에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두 번째 대안은 보조금 적용 범위의 손질이다. 최대 34만5000원까지 줄 수 있는 보조금 상한선은 9만원대 이상의 고가요금제에 국한돼 있다. 국민들이 속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이 대목이다. 저가요금제에도 보조금이 일정 부분 이상 받을 수 있게 보조금 지급 비율을 낮춰야 된다는 지적이다.
요금제 설정 및 구간 변경은 전적으로 미래부와 방통위 권한이므로 법 개정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
박종일 착한텔레콤 대표는 “규제산업이라는 휴대폰 시장의 특성상 통신사와 제조사를 압박해서 보조금을 늘리는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중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사실상 삼성의 독점구조인 제조사에게 출고가 낮추라고 해도 결국 ‘팔목 비틀기’밖에 안 된다”면서 “어차피 출고가는 이통3사와 제조사가 정하는데 제조사가 출고가를 인하해도 이통사가 올려 팔면 할 말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당장 단통법 때문에 휴대폰은 안사도 회선 자체를 끊지는 않는다”면서 “이통3사 견제는 알뜰폰, 삼성 견제는 해외랑 경쟁을 붙여 가격 경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