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화재경계지구 5년간 화재 284건 발생…"도시계획 정비사업 추진 등 개선책 필요"

2014-10-14 11:34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한 화재경계지구에서 5년 동안 화재가 284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도시계획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용기(새누리당, 대전 대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화재경계지구에서 △2009년 44건 △2011년 54건 △2013년 57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올해 8월까지 총 284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66명의 인명피해와 약 55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화재경계지구는 건물이 밀집한 지대로서 화재 발생의 우려가 많거나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시장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석유 화학 공단지역 등이 주로 지정되고 있다.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면 매년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각 지구마다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2014년 8월기준 화재경계지구는 시장 78개소와 목조건물 밀집지역 20개소 등 115개가 지정돼 있다.

특히 같은 화재경계지구에서 화재사고가 빈벅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 구룡마을에서 11건 △인천 보람농장에서 22건 △대전 중리시장 11건 △경북 포항 죽도시장 11건 등의 화재가 발생했다.

또 화재경계지구는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강도 높은 점검을 받고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별도의 소방설비 확충이나 시설 개선사업 등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으로 올해 소방방재청은 화재경계지구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초기진화에 활용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다.

정 의원은 "화재경계지구는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만큼 자치단체장들이 보다 관심을 기울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재정적, 행정적 지원과 함께 해당지역의 정비계획을 마련하는 등 중장기 개선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