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녹지 등에 송유관 설치 가능
2014-10-14 11:31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다음 달 말부터 녹지에서도 지상에 송유관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20일간 도시공원과 녹지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송유관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여건 상 부득이하게 지하로 매설할 수 없는 경우 도로와 같이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또 일반 사업자의 전력생산을 위한 태양광발전설비는 도시공원 내 건축물을 활용해 설치가 가능해진다.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모두 설치할 수 있고, 공사나 건축물 건축에 필요한 재료 또는 비품의 적치장을 점용허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