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중단 책임, 코레일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어"
2014-10-10 16:38
법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서 PFV·민간출자사에 증거 불충분
현재 용산역세권 개발 부지 및 사업 무산 등을 놓고 땅 주인인 코레일과 민간 출자사가 공방을 내리는 상황에서 이 같은 판결이 향후 대립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코레일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PFV 및 롯데관광개발과 삼성물산 등 23개 민간출자사가 코레일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사업협약 미이행에 따른 책임으로 코레일에 지급해야할 채무(2400억원)가 있음을 인정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PFV 및 민간출자사는 코레일이 시공건설사 공모 방식을 통한 2500억원 전환사채 발행을 방해했고 이에 따라 PFV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2차 전환사채 발행 방법은 3차추가합의서 상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돼있어 코레일 소속 이사들이 시공권과 연계한 전환사채 발행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신의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코레일은 PFV로부터 사업부지(전테 매매토지 61%) 회복 및 법인세 환급 소송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사업부지를 회복해 부채감축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