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이석현 의원 "세월호 출항 가시거리 관측기관마다 제각각"
2014-10-10 13:58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세월호 참사로 인해 선박 출항 시 가시거리가 중요해진 가운데 항만의 가시거리 관측이 기관마다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은 10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출항 당시 출항통제를 결정하는 시정기록이 관측 기관마다 각기 달랐다"며 "기상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기상청이 시정정보를 종합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만의 '시정'(視程)은 정상인의 최대가시거리로, 안개 등으로 인한 대기의 혼탁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쓰인다.
특히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어선을 포함한 여객선의 경우 시정이 1㎞ 이내일 때 해양경찰서장이 출항을 통제하므로 당시 가시거리 상 세월호는 무리한 출항을 했다.
시정정보는 관측지점과 측정시각, 측정방법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해양경찰서장 등 선박출항통제권자는 각기 다른 기관에서 관측한 시정정보를 종합해 출항통제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해경과 지방해양항만청이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이 의원은 "선박 출항 통제기준인 시정이 관측기관마다 달라 안전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전문성을 가진 기상청이 시정정보를 종합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