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만 골라 사고 유발…4년간 3억원 금품갈취 일당 검거
2014-10-08 16:15
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음주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뒤 합의금 등 명목으로 수 억원을 뜯은 혐의로 김모(31)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최모(30)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2년 10월 17일 오전 5시 50분께 구미시 진평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회사원 차를 뒤따라가 고의로 충돌한 뒤 합의금 1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동네 선·후배 또는 조직폭력배 등으로, 같은 수법으로 2010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모두 70여회에 걸쳐 사고를 일으킨 뒤 합의금 1억9천만원과 보험금 1억1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범인 가운데 직장인인 2명은 자신들이 다니는 회사의 회식장소를 공범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동료를 상대로 범행을 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실제로 동료가 피해를 당하자 중재자로 나서 범인들에게 돈을 주게 한 뒤 나중에 자신들의 몫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