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돈 받은 사실 없다" 혐의부인

2014-10-07 13:12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철도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7일 철도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 AVT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송 의원 측 변호인은 "철도부품업체 AVT 이모(55) 대표와 여러 차례 만난 적은 있다"면서도 "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달 24일 재판부에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송 의원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현행법상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변호인은 이어 "송 의원이 이 대표와 만난 구체적 일시나 장소를 모두 기억하지는 못한다"며 "검찰이 공소장에 특정해 놓은 날짜에 실제로 만났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뇌물공여자의 진술과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추적, 카드결제 내역 등으로 송 의원이 이 대표와 만난 일자와 장소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집중심리로 진행하겠다"며 앞으로 2주에 1차례씩 기일을 잡고, 재판일에는 온종일 이 사건만 심리하기로 했다.

송 의원은 구속 기소된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소개로 알게 된 AVT 이모 대표로부터 2012년 4월 지역구 사무실에서 500만원을 받는 등 올해 5월까지 사무실과 여의도, 구로구 고척동 일대 한정식 식당에서 11차례에 걸쳐 모두 6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는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송 의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