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검찰 "국회 존중하지만 아쉬운 결정"
2014-09-03 20:31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검찰이 당혹감을 느끼고 있는 눈치다.
2주 전 강제구인을 통해 현역 의원 5명을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불러들였고 이날 오전까지도 가결 분위기가 우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되며 당초 검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철도비리 수사를 지휘하는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사안의 성격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옳지 않나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앞서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6500만원의 뇌물을 11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의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뒷돈을 챙긴 죄질이나 액수로 볼 때 체포동의안만 통과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검찰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건설업체 일부 직원들의 뇌물 혐의 수사를 매듭짓고서 이달 안에 철도비리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송 의원 수사와 신병확보 절차는 9월1일부터 정기국회가 열리는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이뤄졌다. 검찰은 송 의원의 금품수수 단서를 확보한 뒤 지난달 중순 그가 외국출장을 다녀오자마자 곧바로 출석을 통보했다. 송 의원은 지난달 20일 비교적 일찍 검찰에 출석했다.
하지만 전날 밤 임시국회 소집이 전격 결정되는 바람에 비회기 신병확보가 사실상 무산됐다.
법원은 국회 표결결과가 정식 도착하는 대로 지난달 21일 청구된 송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심문 없이 기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의 태도에 보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체포동의 절차를 다시 밟기도 어렵다는 관측이다.
한편, 체포동의 없이 송 의원을 구속하려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까지 기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