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의혹, 송광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2014-09-01 15:00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이날 보고절차가 이뤄졌다.
국회는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처리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참석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3일께 체포동의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3일 본회의 개회를 추진 중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에게 "3일 한 번 더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면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