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66만 법인사업자 이달 27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해야"

2014-10-07 13:12
국세청, 사후검증보다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주력한다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은 오는 27일까지 201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명 증가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돼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을 오는 27일까지 내면 된다.

이번 예정고지 대상자는 189만명이다. 이들에게는 1기(올해 1월 1일∼6월 30일) 납부 세액의 절반이 고지된다. 해당 금액이 20만원 이상일 때가 고지 대상이다.

다만, 사업이 부진한 경우, 수출이나 시설투자로 조기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구리 스크랩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27일까지 201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고 7일 밝혔다.[사진=김동욱 기자]


이날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예정 신고·납부에 대해 사후검증보다는 사업자의 성실신고 지원 강화를 위한 안내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규모 건설업 법인이 매출누락 등 불성실 신고에 의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기관에서 산재보험 가입자료 등을 수집해 신고 전에 제공했다.

예정신고 이후 부당한 과소 신고나 초과환급 신고로 판단될 경우, 세액의 최대 40%가 가산세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등 불성실 혐의 검증에 활용하는 내부 과세자료를 사전 분석해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탈루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을 혐의 거래업체에 미리 안내했다.

국세청은 또 지난 7월 이후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 총 1596명에게 신고 요령과 관련한 정보를 사전 안내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신규사업자의 경우 필수 신고 항목을 빠트리거나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김한년 국세청 부가세 과장은 "앞으로도 외부기관 수집 자료 등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경기 회복 부진으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이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11월 10일)보다 빠른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 신고자는 환급금 지급 전에 치밀하게 검증하고, 환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재해나 매출대금 회수 지연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등 세정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