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칼럼] 中 신재생에너지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2014-10-07 06:00
강효백 경희대학교 중국법학과 교수 겸 서울-베이징 친선우호협회 대표

  • [강효백 경희대학교 중국법학과 교수 겸 서울-베이징 친선우호협회 대표]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13억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1위의 에너지 소비대국이며 에너지 순수입국인 중국이 매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나 원자력에너지가 유발하는 심각한 환경문제와 안전문제, 에너지자원의 해외의존도 증가와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글로벌 사회의 압력의 가중 등 에너지 안보위기에 직면한 중국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합리적 이용으로 에너지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 

이에 중국정부는 과거 정책의 우선순위를 경제발전에 두고 환경문제를 비용과 규제로만 인식하던 소극적 차원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인식과 정책을 과감히 전환했다. 

즉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자원보다 풍력,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에너지,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더 풍부한 자국의 부존자원상황을 최대한 활용해 경제개발 지속과 환경문제 극복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집중 육성을 국가 주요 전략사업으로서 설정했다.

중국은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정책의 법제화를 즉각 추진했으며 2005년 ‘재생가능에너지법’을 제정해 2006년부터 시행했다.

중앙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이 입법의 주요취지인 이 법은 총량목표제, 전량매수보장제, 발전차액지원제, 차등전기가격제, 전용자금‧발전기금제 등 5대 제도적 장치를 구축했다.

이 법안의 시행은 중국 에너지믹스 구도에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동법의 실시 첫해인 2006년도 풍력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지난 5년간 총발전량의 5배를 초과하는 59억kWh로 급성장세를 보였다.

발전유형별 발전량과 발전용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급증했다.

2007년~2010년 3년간 유형별 발전량 비중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화력은 82.9%에서 80.5%로, 원자력은 1.9%에서 1.7%로 감소한 반면, 수력은 15%에서 16%로 소폭 증가하고 풍력 및 신재생에너지발전량의 비중은 0.3%에서 1.7%로 늘었다.

이러한 변화는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제‧개정 및 실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을 통해 중국은 신재생에너지원의 전기생산 장려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중국정부는 2009년 이 법을 개정, 송전망 기업 우선 배당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액 매수보장제를 구체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금을 규정했다. 

또 하위법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소비 비중 제고, 전력매수의무와 송전망 건설 지원,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세제상의 우대, 연구개발의 지원 및 기술 및 설비자립도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재생가능에너지법‘은 중국을 2010년 현재 제1의 세계 에너지 생산대국이자 신재생에너지 투자 1위국으로 급성장하게끔 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을 비롯한 중국 신재생에너지법제는 전반적 법률체계의 낙후, 관련법제와 연계성의 부족, 하위법규의 미비, 상하위 법규 간 상호모순과 중첩, 신재생에너지 유형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정, 실효성과 강제성의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점유율 향상을 차세대 주요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문제점들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정책의 법제화 등으로 극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또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관련 법제는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법제 개선에 있어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