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백 교수의 차이나 아카데미] ‘부자 되세요’와 중국헌법 제18조

2014-08-05 18:11
강효백 경희대학교 중국법학과 교수 겸 서울-베이징 친선우호협회 대표

 

중국의 설날은 온통 ‘파(發)’ 세상이다. 사람마다 ‘궁씨파차이(恭喜發財:부자 되세요)’라는 설날 덕담을 나눈다. 식당과 상점마다, 백화점의 쇼윈도마다 ‘파(發:돈벼락이 쏟아져라)! 파(發)! 파(發)!’가 나붙어있다.

어떤 중국사람들은 홍콩의 영화배우 저우룬파(周潤發)가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하게 된 까닭이 그의 잘 생긴 외모와 명연기뿐 아니라 파(發)로 끝나는 이름 덕분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發’와 비슷하게 읽히는 ‘8’이지만 1에서 100까지 중에서 고르라면 단연 ‘18’이 우선이다. 그냥 ‘부자 된다’가 아니라 ‘곧 부자가 된다(要發)’로 읽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월 18일에는 결혼식, 개업식, 기공식, 준공식, 상량식 등이 한꺼번에 겹쳐진다. 18로 끝나는 휴대전화번호와 차량번호에는 거금의 프리미엄이 붙는다. 중국 최고급 호텔의 18층은 대부분 VIP층이고 중국 국가대표 축구팀의 스트라이커 등번호도 18번이다.

어디 이뿐이랴. 베이징의 댜오타이(釣魚臺) 영빈관은 1992년 한·중수교 비밀협상과 작년 북핵관련 6자회담이 열린 장소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곳이다. 그 가운데서도 국가원수나 수상급 이상의 국빈에게만 허용되는 곳은 풍광이 제일 아름다운 호숫가에 위치한 댜오타이 18호각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엘리자베스 여왕 등만이 황실 못지않게 화려하고 웅대한 침실에서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만큼 ‘18’은 남녀노소 상하귀천 가릴 것 없이 모든 중국인들에게 환영받는 행운의 숫자다.

지난 겨울방학 동안 내내 베이징대 법학대학원 도서관에서 중국법에 몰두하고 있던 필자는 심심풀이 반, 호기심 반으로 회사법, 계약법, 외자기업법, 대외무역법 등을 비롯한 중국의 주요법규들의 ‘제18조’들을 살펴보았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것 모두는 제1조 못지않은 핵심조항들이었다. 국가의 최고규범이자 근본규범인 현행 중국헌법(1982년 제정, 총138개 조문) 제18조를 들여다보자.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기업과 경제기구 또는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규정에 의한 중국에서의 투자를 허용하고, 그들과 중국내 기업과 경제기구와의 각종 형식의 경제협력을 허용한다. 중국 내에서 외국기업 및 합자경영의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그 합법적인 권리와 수익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외국기업투자유치장려 조항’을 한 국가 실정법체계의 최고규범인 헌법으로까지, 그것도 앞부분 총강부문에 규정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말고 세계에 또 있을까? 여러 권위 있는 헌법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해보고 관련책자와 자료를 뒤적거려보아도 아직까지 그 비슷한 예조차 찾을 수 없다.

중국은 지난 30여년간 해외투자유치를 기본국책으로 설정,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진흥(우리 현행 헌법 제 126조에 규정)보다 오히려 한 차원 더 높은 것이다. 특히 2001년말 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은 외자유치관련 법적체계를 더욱 완비시키고 WTO 가입시의 이행약속과 대외개방의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따라 관련법규의 정비와 제정을 가속화하고 법과 제도에 따른 업무진행을 적극 추진하여 왔다.

최근 외자의 양보다는 질에 선별하여 유치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지만 여전히 중국에서는 양질의 외자유치 실적이 공직자의 승진인사평정에서 비중이 큰 항목으로 되어 왔다. 정치인과 관료, 기업가의 출세가 양질의 외자를 얼마나 많이 유치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

이런 시스템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급 지방 당과 정부도 당서기와 시장의 진두지휘 아래 외자유치 경쟁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만들고 있다. 2013년 말 현재 세계 500대 기업 대부분과 약 만여개의 외국기업이 들어와 있으며, 이미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무역대국이 된 중국, 거품에 불과하다는 질시와 의혹이 뒤섞인 일부 관측이 없지 않았지만 G2시대 거대 중국의 지속적인 질주의 비결이 그저 즉흥적인 선심성 공약이나 근시안적인 정책남발 등에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재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