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유류절도 피의자 검거
2014-10-02 13:13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 형사2팀은 심야시간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주차된 화물차량의 유류를 자바라를 이용하여 절취한 피의자를 9월29일 검거했다.
지난 7월23일 새벽12시10경 피의자 송모(51세) 씨는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소재 ‘성구미 교차로’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화물차량(살수차)에서 자바라로 차량내의 경유를 기름통에 담아 절취하는 등, 2회에 걸쳐 동일장소에서 동일피해 차량의 경유 약 200리터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진 경찰서는 사건현장 CCTV 확인 중 용의차량 발견하고 차량 소유주 주거지 방문하자 집안 내에 다수의 기름통이 보관중인 것을 발견, 피의자 상대 추궁하자 범행사실 시인하여 불구속 수사중으로 추후 여죄 확인 후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