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유출 급증…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주목

2014-10-02 11:50
이종걸 “금융기관 자율적 금융보안 수단 선택 법적 근거”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공인인증서 유출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의 의무사용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돼 주목된다.

 

[이종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경기 안양만안) 의원이 2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8건이었던 공인인증서 유출 사고가 지난해 8710건으로, 지난 8월 말까지는 1만9177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의원실은 “공인인증기관(발급기관)에서 공인인증서가 유출된 사고는 없으나 악성코드, 스미싱에 의해 사용자의 PC 및 스마트폰에서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사용자가 공인인증서의 보관 및 사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인인증서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종걸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인증서가 개발되고 사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