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최대 150만원 상향

2014-09-30 13:46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내달 1일부터 부부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쓸 때, 두 번째로 휴직하는 사람은 휴직 첫 달 월급을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에 참여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1개월 급여를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만약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에서 100%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통상적으로 아이를 낳을 경우 주로 부인이 먼저 육아휴직을 하고, 그 다음으로 남편이 휴직하는 경우를 감안해 이른바 '아빠 육아휴직'에 많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 두 번째 달부터는 통상임금의 40%가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통상임금의 60%로 상향된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을 단축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임금 외에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60%를 단축한 시간에 비례해 지급받게 된다. 예컨데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주40시간인 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단축하면 회사가 주는 임금 100만원에 60만원의 단축 급여를 더해 총 160만원을 받게 된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중인 경우에도 10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상향 적용된다.

사업주가 기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이 지급된다.

현재 출산 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 또한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5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중 계약이 끝난 비정규직과 재계약하는 경우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계약 시 6개월까지 최대 240만원(월 40만원)을, 무기계약 시 1년까지 최대 54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이수영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남성들도 부모로서 책임감을 갖고 육아에 많이 참여하고,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부담을 완화해 여성이 경력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면서 “아빠의달 급여가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