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재판 전 서초구청장 증인 채택

2014-09-29 14:47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개인정보를 불법조회한 사건 재판에서 진익철(62) 전 서초구청장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조이지(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변호인 측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진 전 구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조 전 국장 측이 서초구청 직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는 만큼 관련 사실을 직접 묻겠다는 계획이다. 증인 신문은 내달 13일 오전에 열린다.

조 전 국장 측 변호인은 "진 전 구청장이 사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을지 모르겠다"며 "증인 신문을 할 만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장은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에는 채군의 정보유출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 파견근무를 했던 김모 경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경장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처음 보도되기 2개월여 전인 지난해 6월 채군과 채군의 어머니 임모(55) 씨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경찰공무원으로서 사건 당시 청와대에 파견돼 고위공직자의 비위 등을 조사하는 등 업무를 맡았던 김 경장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와 무관한 다른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 채군 모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채군의 이름만 알고 성별과 나이 등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채군이 학생이기 때문인지 조회가 되지 않아 4차례 조회한 뒤 포기했다"며 "관련 첩보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이 같은 취지로 상부에 보고하고 첩보는 사장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김 경장은 다만 당시 청와대가 입수했던 첩보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일이라 말하기 곤란하다"며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된 내용"이라고만 밝혔다.

조 전 국장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해 채 전 총장과 채군의 관계를 확인하는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국정원 직원 송모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진 전 구청장을 심문한 뒤 심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