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동욱 친자 맞다" 결론... 다수 증거 확인(종합)
2014-05-07 15:34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검찰이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 군을 채 전 총장의 아들로 결론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채 전 총장을 둘러싼 여러 고소·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산부인과 병원진료 기록, 채 전 총장과 임씨 모자가 함께 찍은 흑백사진, 임씨의 친지에 대한 채 전 총장 관련 언동과 이메일 내용, 가정부의 진술, 채 전 총장과 임씨 간 제3자를 통한 금전거래, 통화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군의 가족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로 조오영(55) 전 청와대 행정관과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국정원 정보관(IO) 송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5) 씨를 변호사법 위반, 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더불어 수십억 원대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56)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삼성 계열사인 케어캠프 임원으로 재직할 당시 업무상 보관하던 모 병원에 대한 채권 17억 원 상당의 어음을 횡령해 개인채무변제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과 청와대의 개인정보유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정부조직법, 대통령비서실 직제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수집행위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주임무로 하는 청와대 특감반의 직무권한 내의 정당한 감찰활동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