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前검찰총장 관련 의혹ㆍ수사 일지
2014-05-07 16:26
'채동욱 前검찰총장 관련 의혹·수사 일지'
□2013.4.4 = 채동욱 검찰총장 취임
□6.11 = 검찰,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6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모 과장, 채 총장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의 개인정보 무단조회
□6.25 =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 김모 경정, 서울 반포지구대에서 채군 모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조회
□9.6 = 조선일보, 채 총장의 혼외자 의혹 보도. 채 총장 "사실무근" 부인
□9.10 = 채 총장 내연녀로 지목된 임씨 "채 총장 아들 아니다"는 주장을 담은 편지 언론사에 송부
□9.13 = 황교안 법무부 장관, 감찰본부에 진상규명 지시. 채 총장 사의 표명
□9.16 = 박지원 민주당 의원,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검사가 채 총장 사찰했다는 의혹 제기
□9.24 = 채 총장, 서울중앙지법에 조선일보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 제기
□9.27 = 법무부, 긴급 브리핑에서 혼외자 의혹 인정할 정황 확보했다고 발표
□9.28 = 박 대통령, 채 총장 사표 수리
□9.30 = 채 총장, 취임 180일만에 퇴임
□11.20 = 서울중앙지검,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보가 불법 열람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 압수수색
□11.28 = 검찰, 채군 가족부 열람한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소환조사. 조 국장, 청와대 조오영 행정관으로부터 부탁받았다고 진술
□12. 3 = 검찰,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씨 소환조사
□12. 4 = 검찰, 청와대 조 행정관 소환조사
□12.13 = 검찰, 조 국장 및 조 행정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12.17 = 서울중앙지법, 조 국장 및 조 행정관의 구속영장 기각
□2014.1.8 = 검찰, 채 전 총장 내연녀로 지목된 임씨가 형사사건 관련한 청탁을 받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해 임씨의 서울 도곡동 자택 압수수색
□2월 = 검찰, 임씨가 아들 채군 계좌로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이자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인 이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단서 포착
□4월 = 검찰, 채군 주민번호와 주소지 조회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김 경정 서면조사
□4.15 = 검찰, 채군 계좌로 2억원 송금한 이씨 조사
□4.18 = 검찰,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5. 7 = 검찰, 수사결과 발표하고 조이제 서초구청 국장,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 국정원 정보관 등 3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채 전 총장 고교동창 이씨 구속기소. 임씨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