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강필구 공증각서 법적 효력 왜?.."각서 쓸때.."

2014-09-29 11:01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강필구 공증각서 법적 효력 왜?.."각서 쓸때.."[사진=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강필구 공증각서 ,MBC제공]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강필구 공증각서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로 재판부에서 효력을 인정한 '강필구 공증각서'가 화제다.

문제가 된 '강필구 공증각서'는 강 씨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발각된 후인 지난 2009년 8월19일 작성됐다. 김주하와 강필구가 2004년 결혼한 지 5년 만이다.

'강필구 공증각서' 내용은 크게 남편 강씨가 아내에게 일시불로 돈을 주겠다는 내용과 수입을 확인시키고 용돈을 받겠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강씨가 내연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4700만원과 김주하의 부모로부터 받은 1억8000만원을 합해 총 3억2700여만 원을 5일 뒤인 8월 24일까지 아내인 김주하에게 주겠다고 기재돼 있다.

또한 강 씨는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쓰겠으며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가 남편 강씨에게 3억2700여만 원을 김주하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한 것은 공증각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강 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지급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증각서란 법률관계 또는 기타 권리 등의 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하고, 특정 사항의 이행 등을 약속하는 문서를 말한다.

공증각서가 앞으로의 민사 소송에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민법 103조에 위반이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김주하의 경우처럼 '돈을 산정한 내역의 구체적인 기재'는 필수이고 '공증인 사무소 직접 출석'의 요건이 성립되면 더욱 효과적이다.

민법 103조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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