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초중고 2013년 법정부담금 납부 21.3% 그쳐”
2014-09-29 09:09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2013년 초⋅중등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21.3%에 그쳐 2012년 21.5%보다 0.2%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미납하는 가운데 학급운영비를 줄이는 제재조치를 시행 중인 교육청은 서울·광주·강원·충북·전북·경남·제주 7개 교육청 뿐이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법정부담금을 20%이하로 납부한 사학은 1309개 학교로 75.0%에 달해 2012년 1280개 학교 73.5%에 비해 29개 학교가 늘었다.
법정부담금을 아예 내지 않은 사학은 147개 학교로 8.4%를 차지했다.
2013년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서울 36.2%, 충남 25.0%, 울산 24.6% 순이었고 세종 5.6%, 경남이 10.8%로 저조했다.
강원과 울산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2012년에 비해 각각 4.7%p, 4.6%p 감소했다.
사립학교 법인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법정부담경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사학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부족분은 모두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이 법률위반까지 하면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지만 교육청의 제재조치는 미흡한 상황으로 서울·광주·강원·충북·전북·경남·제주 등 7개 교육청만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사립학교들에게 학교운영비 감액조치를 시행하고 있을 뿐 나머지 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경기·충남·전남·경북 등 10개 교육청은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미납해도 제재가 없다.
정 의원은 “사립학교들이 현행법상 당연히 부담해야 될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적폐를 교육청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교육청은 사립학교들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법정부담금 미납 시 강도 높은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