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손도끼 신문지에 싸들고 와…" 대구 달성군 공무원 폭행 무방비 노출…공노조 달성군지부 엄격한 법적용 요구

2014-09-29 06:00

                  [화분 받침대 파편 조각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어 당시 언쟁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짐작케 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 대구 달성군 공무원들이 민원인 등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28일 대구 달성경찰서는 군청 직원 A씨를 폭행한 시공업체 대표 B씨 등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건설업체 대표 B씨 등 4명은 지난 22일 오후 4시30분께 달성군청을 찾아 공무원인 A씨 등과 '낙동강 레포츠밸리 조성사업'과 관련, 달성군의회 의원들이 현장에 대한 보고 요구과정에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 등 공사와 관련된 언쟁을 벌이던 중 B씨가 홧김에 A씨를 화분 받침대로 폭행한 혐의다.

A씨는 머리를 다쳐 8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쌍방폭행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8월 초순께도 흉기로 공무원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달성군 등에 따르면 당시 세금 체납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당한 C씨가 달성군청을 찾아와 담당 공무원인 D씨와 번호판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심한 언쟁을 벌였다.

이후 C씨가 밖에 미리 준비해 놓았던 손도끼를 신문지에 싸들고 돌아와 D씨 책상을 내리쳤다.

번호판 영치로 차량 운행을 정지 당한 C씨가 불만을 품고 흉기로 협박한 것이다.

C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지만 D씨는 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이후 C씨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무원 폭행 등과 관련, 달성지역 공무원노조가 경찰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달성군지부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따라서 일선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진 채 근무에 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군이 발주한 관급공사의 시공업체 대표가 군청 사무실에서 화분 받침대로 직원의 머리를 내리친 것은 자칫 생명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경찰당국의 엄격한 법적용을 통한 사법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