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베를린 함부르크 영업금지 판결,"승객운송 위한 법규 여러 위반"

2014-09-27 12:38

[사진 출처: 우버 홈페이지 캡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우버 베를린 함부르크 영업금지 판결이 내려졌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 본부가 있는 유사 콜택시 서비스 '우버'는 독일 양대 도시인 베를린과 함부르크에서의 영업금지 판결을 받았다.

베를린 법원은 시 당국이 '우버팝'과 '우버엑스' 서비스에 대한 영업금지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대변인은 공식 성명에서 “이 서비스들은 승객 운송을 위한 법규의 여러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법관들의 판단을 전했다.

또한 법원은 “우버팝 기사들은 승객 운송이라는 특수한 책임을 질 자격이 있는지 점검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함부르크 고등법원은 시 당국의 우버 영업금지 명령은 무효라고 판단했던 1심 결정을 파기했다. 또한 시 당국이 우버의 불법 영업을 금지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명했다.

우버 베를린 함부르크 영업금지 판결이 내려지기 전 1심 법원은 함부르크 시 당국의 어느 부서가 영업금지 명령을 내릴 권한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절차상 문제를 들어 영업금지 명령을 중단시켰다.

우버 베를린 함부르크 영업금지 판결로 우버는 독일 양대 도시에서 패소했다. 우버는 베를린에서의 영업금지 조치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함부르크에서의 영업금지 조치에 대해선 통상적 사법 절차에 따라 별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버 베를린 함부르크 영업금지 판결이 내려지기 전 지난달 25일 프랑크푸르트 법원은 독일 택시업체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우버에 대해 일시 영업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달 16일 항고심에서는 우버의 항고를 받아들여 영업금지 명령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