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베를린 함부르크 영업금지 판결,"승객운송 위한 법규 여러 위반"
2014-09-27 12:38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우버 베를린 함부르크 영업금지 판결이 내려졌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 본부가 있는 유사 콜택시 서비스 '우버'는 독일 양대 도시인 베를린과 함부르크에서의 영업금지 판결을 받았다.
베를린 법원은 시 당국이 '우버팝'과 '우버엑스' 서비스에 대한 영업금지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대변인은 공식 성명에서 “이 서비스들은 승객 운송을 위한 법규의 여러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법관들의 판단을 전했다.
이날 함부르크 고등법원은 시 당국의 우버 영업금지 명령은 무효라고 판단했던 1심 결정을 파기했다. 또한 시 당국이 우버의 불법 영업을 금지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명했다.
우버 베를린 함부르크 영업금지 판결이 내려지기 전 1심 법원은 함부르크 시 당국의 어느 부서가 영업금지 명령을 내릴 권한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절차상 문제를 들어 영업금지 명령을 중단시켰다.
우버 베를린 함부르크 영업금지 판결이 내려지기 전 지난달 25일 프랑크푸르트 법원은 독일 택시업체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우버에 대해 일시 영업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달 16일 항고심에서는 우버의 항고를 받아들여 영업금지 명령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