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격증 대여한 법무사 자격정지 1년6월 징계에 검찰 고발

2014-09-24 13:53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법원이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한 법무사를 중징계하고 형사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은 전날 법무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법무사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법무사 A씨에 대해 자격정지 1년6월의 중징계를 의결하고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앞서 23일 A 법무사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법원에 따르면 A 법무사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법무사 자격이 없는사람이 법무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대여해 주고 그 대가로 7200만원을 받았다.

법원은 등록증 대여를 금지한 법무사법 제21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법무사법 21조는 법무사 등록증 대여를 금지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개인회생·파산 브로커들이 파산 절차를 왜곡하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다"며 "무자격 브로커들의 불법 영업을 가능하게 하는 등록증 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개인회생 브로커 정보를 수집해 법무사회 등 관계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법무사 등록증 대여행위를 하면 중징계와 함께 형사고발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