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자금지원 소득산정에 금융정보도 반영

2014-09-23 10:0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내년부터 학자금지원 소득산정시 금융정보도 반영을 한다.

교육부는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1월 7일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 사업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 재단법을 개정한 시행령은 재단법이 위임한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각 부처에 분산·운영되고 있는 복지사업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정보 통합 시스템이다.

개정 시행령은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반영범위를 확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산정자료를 활용한 기존의 소득분위 산정체계에서는 가구원의 보수, 부동산, 자동차 등 제한된 소득·재산 정보만을 반영해 금융정보 등이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령안 의결로 근로․사업․재산(임대․이자소득 등)․공적이전소득(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과 함께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등)․금융재산(부채 포함) 및 자동차 등 광범위한 소득·재산정보를 반영해 학자금 지원 신청 가구의 소득을 산정할 수 있게 돼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 산정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학자금 지원 사업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분위 산정 시에는 금융재산이 반영되지 않아 고액 금융 자산가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사례가 일부 있었지만 개정령안 의결로 내년부터는 소득 산정시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뿐 아니라 보험 및 대출현황 등도 금융재산으로 반영돼 고액 금융자산가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을 막고 국가장학금이 실제로 필요한 대학생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기관도 확대한다.

현재 학자금 지원 사업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자료 및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전산정보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제한된 자료만을 활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의 국세관련자료,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 관련 자료, 국방부의 국인연금 등 44개 기관의 523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해 학자금 지원 신청 가구의 소득을 산정하게 된다.

가구원의 소득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절차도 신설했다.

현재는 학자금 지원을 위해 대학생 본인의 동의만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개정령은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해 가구원의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금융정보제공동의를 받도록 해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의신청절차 신설을 통해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도 높였다.

그동안 한국장학재단은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경우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민원해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소득 및 재산 정보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소득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학자금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지원 절차도 바뀐다.

현재는 대학생이 온라인으로 학자금지원을 신청하면 장학재단이 건강보험료 부과정보 등으로 계산한 가구의 소득정보를 조회해 자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지만 앞으로는 대학생이 온라인으로 학자금지원을 신청하면 본인 및 가구원의 동의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앞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해 시스템 개발을 하반기에 완료하고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테스트를 거쳐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부터 개선된 소득 산정체계를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중 가구원 동의절차를 거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학자금지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23일부터 가구원 사전 동의를 실시한다.

내도 1학기 학자금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대학생의 부모나 배우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를 통해 23일부터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사전 동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학자금지원 대상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동의 참여 등 학생 및 학부모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