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성공할 때까지 국가가 전폭 지원... 금연예산 전년대비 1246% 증가
2014-09-22 12:03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사전에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의지가 있는 흡연자의 금연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흡연예방·금연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고 22일 밝혔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기금 증가분의 대부분을 흡연예방·금연사업에 투입해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흡연예방·금연사업 비중을 경상사업비 기준 올해 1.1%에서 내년도 12.7%까지 확대한다.
건강보험에 지원돼 흡연자 지원에 활용되는 4994억 원을 포함할 경우 담뱃값 인상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 증가액(7159억 원) 중 89.3%가 흡연자 지원 및 금연사업에 투입된다.
우선 미래세대의 중심인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을 위해 지난해보다 495억 원(2062.5%)이 증가한 519억 원을 지원한다.
현재 1236개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교육을 전국 모든 초·중·고교(1만1627개교)로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금연지도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국고보조율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유치원·누리과정 어린이집 등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효과가 큰 금연 조기교육도 추진하며 연령대별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프로그램도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기존 성인남성 중심 금연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여성 흡연자(미혼여성, 임산부, 취약계층 여성 등)가 쉽게 이용·접근할 수 있는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도 제공된다.
본인 의지만으로 금연이 어려운 흡연 5년차 이상 장기흡연자의 금연 지원을 위해 단기금연캠프를 개설한다.
금단현상이 발생하는 시기에 금연시도자에게 체계적인 금연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단기금연캠프도 시기별·대상자별로 연중 다양하게 개설해 폭 넓은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금연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 등을 계기로 금연을 시도하는 국민들은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금연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와 비용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