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양아 친부모 정보 노출 안되게 법 개정
2014-09-21 13:16
21일 보건복지부·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과다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법무부 주도의 정부입법 형태로 오는 10월쯤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된다.
개정안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증명을 요구하는 사항만 표시하도록 하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항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과거 신분 변동 등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상세 증명서를 멋대로 발급하거나 요청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마련됐다.
특히 친부모가 신청할 경우 아이 출생 기록이 차단돼 다른 사람이 친부모 기록을 볼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비혼모 등이 입양 보낸 아이가 입양되지 않거나 파양되더라도 친생부모 신분증명서에는 아이에 관한 기록이 남지 않는다.
현재는 2012년 8월 시행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비혼모가 갓난아이를 입양 보내려면 반드시 출생신고를 하고, 그 가족관계증명 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해 입양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비혼모가 출생신고를 하면 입양될 때까지 아이의 기록은 비혼모의 신분증명서에 남아 있다. 입양되면 이 기록은 사라지지만 계속 입양되지 않거나 입양됐다가 파양되면 기록은 사라지지 않는다.
더구나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발급되는 각종 신분증명서에는 자신의 입양이나 파양 사실, 자신과 부모의 혼인전력, 혼인 외 자녀로 태어난 사실 등이 고스란히 드러나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국회와 법무부, 대법원 등에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을 고쳐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