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 찾았는데" 알고 보니 해외 입양된 딸…부모, 국가 상대로 소송

2024-10-07 17:45

실종됐던 딸의 어머니 한태순씨 [사진=연합뉴스]
1975년 실종된 딸이 해외 입양된 사실을 44년 만에 알게 된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7일 아동권리연대와 소송 대리인단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종된 아동에게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보다 빠른 해외 입양을 추진했던 역사와 이런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던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실종됐던 딸의 부모 등 가족 4명은 국가와 당시 아이를 보호하던 영아원, 입양기관을 상대로 총 6억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실종 아동이 부모를 찾지 못하고 해외로 입양된 사례에서 가족이 국가에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부모는 1975년 충북 청주에서 6살 딸을 잃어버렸다. 이후 44년간 실종된 딸을 찾아다니다가 5년 전 미국으로 입양돼 자란 딸을 찾았다.

딸은 실종된 지 두 달 만에 입양기관으로 인계돼 해외 입양이 추진됐고, 이후 7개월 만에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모는 DNA 정보를 통해 가족 찾기를 지원하는 단체 '325캄라(325Kamra)'를 통해 딸을 만나게 됐고, 딸의 입양 기록 등을 통해 이런 과정을 알게 됐다.

대리인단은 당시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했고 아이는 미아로 발견돼 관할 지역 경찰서에 있었지만, 정부가 당시 해외 입양 수요를 맞추기 위해 미아의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종됐던 딸의 어머니 한모씨는 "고통으로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분하다"며 "딸을 찾아 만난 기쁨도 잠시이고, 지금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 가족들은 아이를 찾다 병들고 재산을 탕진하고 비극적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있다"며 "천인공노할 비즈니스를 묵과한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실종 부모들 앞에 백배사죄하라"고 주장했다.